형사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초범 사건, 자발적 예방교육 이수가 수사기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기소유예 (기소유예)


채팅 앱을 통한 성적 이미지 전송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초범 사건입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이수한 점이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근거로 작용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함께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앱을 이용하여 전혀 모르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이미지를 일방적으로 전송한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이전에 어떠한 관계도 없었고, 이 행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스스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이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이미지를 전송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조문입니다. 채팅 앱을 통해 성적 이미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된 이 사건은 해당 조문의 요건이 직접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의뢰인 상황 및 사건 경위 사실관계 정리


• 자발적 성희롱예방교육 이수 이력 자료화 및 재발 방지 의지 구체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양형 자료 설계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스스로 취한 재발 방지 행동을 구체적인 자료로 연결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은 의뢰인이 스스로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태도를 실질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니케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심리검사와 행동 데이터 분석 방식으로 과학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자발적 교육 이수 이력과 연계하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단순한 표현이 아닌 검증된 근거로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자료가 구성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와 검증 기반의 자료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자발적 성희롱예방교육 이수가 수사기관 판단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 재발 방지 행동이 구체적 자료로 구성될 때 처분 방향에 미치는 영향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와 자발적 교육 이수 이력이 결합될 때 어떤 효과를 갖는지


• 초범 사정과 합의가 기소 여부 판단에 참작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자발적 성희롱예방교육 이수를 포함한 재발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 그리고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자발적 행동이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될 때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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