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통매음 혐의에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소명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영상통화를 이용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건으로,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확인, 초범 사실이 처분 결정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42세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43세 여성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반복하고 관련 언행을 지속하는 행위를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후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분 결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상통화를 통한 음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문제가 되었으며, 행위의 경위와 정상관계가 처분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범행 인정과 반성 경위 자료화


• 형사조정 절차 준비 및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양형 반영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수치 기반 정상자료 제출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처분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이 정상관계의 완성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범행 인정 경위와 반성 정황을 자료로 정리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사항으로, 수사기관이 이를 처분 결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초범 사실을 포함하여 전체 정상관계가 하나의 일관된 흐름을 이루도록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감정이 아닌 데이터를 중심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자료로 기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 형사조정 성립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정상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수치 자료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행 인정,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 사실이 처분 결정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기소유예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며, 교육이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이 처분의 전제 조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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