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채팅 앱 성적 이미지 전송으로 수사받은 초범, 자발적 예방교육과 재범위험성 평가가 처분에 작용한 사건 (기소유예)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이미지 전송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된 초범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이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과학적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함께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앱을 이용하여 전혀 모르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이미지를 일방적으로 전송한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이전에 어떠한 관계도 없었으며, 이 행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스스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이수했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이미지 등을 전송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성적 이미지가 일방적으로 전송된 이 사건은 해당 조문의 핵심 요건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경위 및 의뢰인 상황 사실관계 정리


• 자발적 성희롱예방교육 이수 및 재발 방지 노력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과학적 검증 자료 구성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자료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단순히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의뢰인 스스로 재발 방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설계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심리검사와 행동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수치화한 이 프로그램의 결과물은, 자발적 교육 이수 이력과 결합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더욱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합의 사실이 처분을 자동으로 결정한다는 방식으로는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 기반의 객관적 자료로만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자발적 성희롱예방교육 이수가 단순 교육 이수와 어떻게 다른 의미를 갖는지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와 자발적 노력이 결합될 때 처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 초범 사정이 통신매체이용음란 처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방식


• 피해자 합의 사실이 기소 여부 판단에 참작되는 방식과 한계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 여부, 자발적 성희롱예방교육 이수를 포함한 재발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자발적 노력이 체계적인 자료로 구성될 때 처분 방향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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