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자발적 예방교육과 합의가 수사기관 판단에 반영된 기소유예 사건 (기소유예)


채팅 앱을 통해 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성적 이미지를 전송한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이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영향을 주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앱을 이용하는 중 전혀 모르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이미지를 일방적으로 전송한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어떠한 사전 관계도 없었으며, 이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사건 이후 스스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이수하는 적극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사 진행 중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미지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성적 이미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전송된 이 사건은 해당 조문의 요건과 직접 연결된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경위 정리 및 진술 방향 설정


• 자발적 성희롱예방교육 이수 사실 자료화 및 재발 방지 노력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양형 방향 설계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처분 방향에 의미 있게 연결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 교육 이수는 단순히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스스로 재발 방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을 보여주는 구체적 근거로 자료화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니케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심리검사와 행동 데이터 분석 방식으로 과학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결과물은 자발적 교육 이수 이력과 결합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자료에 포함했으며, 이것이 처분을 자동으로 결정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서명 수집 방식 대신 평가와 데이터 기반의 자료로만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자발적 성희롱예방교육 이수가 재발 방지 근거로서 처분 방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와 자발적 교육 이수 이력이 결합될 때 어떤 자료적 의미를 갖는지


• 초범 사정과 피해자 합의가 함께 고려될 때 기소 여부 판단에 미치는 영향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어떤 맥락에서 내려지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자발적 성희롱예방교육 이수를 포함한 적극적 재발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재범 위험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의 종합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처분 조건으로 지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자료 구성이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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