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자발적 예방교육과 평가 자료가 결합된 대응 사례 (기소유예)

채팅 앱을 통해 성적 이미지를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자발적 성희롱예방교육 이수와 과학적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결합된 대응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앱을 이용하여 전혀 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이미지를 일방적으로 전송한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어떠한 사전 관계도 없었으며, 이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사건 이후 성희롱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이미지를 전송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성적 이미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전송된 이 사건은 해당 조문의 요건이 직접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의뢰인 상황 및 사건 경위 전반 정리
• 자발적 성희롱예방교육 이수 이력 자료화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연계
• 합의 경과 및 초범 사정 양형 자료 구성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재발 방지 자료를 두 가지 축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 축은 의뢰인의 자발적 성희롱예방교육 이수 이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스스로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사후 조치를 넘어, 재발 방지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정황으로 자료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축은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심리검사와 행동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검토한 이 프로그램의 결과물은, 자발적 교육 이수 이력과 결합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검증된 형태로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자료로 구성됩니다. 단순한 반성 표현이나 교육 이수 사실만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신뢰도를 갖춘 자료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자료에 포함했으며, 이것이 처분을 자동으로 결정한다는 방식으로는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데이터와 평가 기반의 자료로만 대응하는 것이 이 법률사무소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자발적 성희롱예방교육 이수와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의 결합이 처분 방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 두 가지 재발 방지 자료 축을 함께 구성할 때 처분에 미치는 영향
• 초범 사정과 합의 경과가 기소 여부 판단에 참작되는 방식과 한계
• 검증 가능한 자료 구성이 단순 반성 표현과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발적 성희롱예방교육 이수 이력과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의 결합,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 그리고 초범이라는 사정이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재발 방지 자료 축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처분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