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하철 내 카메라등이용촬영 5회, 피해 정도와 정상관계가 기소유예로 이어진 사건 (기소유예)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반복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촬영 영상의 유포 없음과 비교적 경미한 피해 정도, 초범·자백·합의 등이 종합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촬영이 총 5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촬영 시간은 1회당 약 18초 분량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이후 법률 대응 방향을 잡기 위해 니케를 찾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촬영물의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분 실무에서는 촬영 횟수, 대상 신체 부위, 촬영물 확산 범위 등이 피해 정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촬영 내용·유포 여부 등 디지털 증거 흐름 파악
• 피해자 측 합의 지원 및 경미한 피해 정도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자료 구성
니케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촬영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유포되지 않은 점, 촬영 대상이 다리 부위에 한정된 점 등은 피해 정도를 판단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맥락이었고, 이를 명확하게 자료화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이미 자백을 한 만큼 사실관계 다툼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처분 방향을 이끄는 핵심은 초범이라는 사정, 피해자 측과의 합의, 경미한 피해 정도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 사건의 양형자료 중심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데이터 분석과 검증 체계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형태로 제출합니다. 이 자료는 단순한 반성 진술보다 훨씬 실질적인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와 검증에 기반한 자료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전달하는 방식을 이 사무소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디지털 증거 흐름 파악에서 양형자료 구성까지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5회 반복 촬영이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 촬영 영상의 미유포와 대상 신체 부위가 피해 경미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초범·자백이 기소유예 처분에서 차지하는 역할
• 합의 성립이 처분 방향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사정과 범행 자백, 피해자 측 합의, 비교적 경미한 피해 정도를 함께 검토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처분은 형사재판 절차 없이 지정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의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자료화한 것이 처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