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지하철 전동차 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정상관계 소명이 처분 방향을 가른 사건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반복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초범 사정과 자백, 피해자 측 합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촬영은 총 5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회당 약 18초 분량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촬영 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 니케에 연락했습니다.


이 사건의 과제는 자백 이후 어떤 방향으로 정상관계를 소명하고, 어떤 자료를 구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 등의 장치로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촬영물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촬영 횟수, 신체 부위, 영상의 확산 범위 등이 처분 판단에서 피해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디지털 증거 및 영상 유포 여부 확인을 통한 피해 규모 명확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정상자료 설계


• 피해자 측 합의 및 정상관계 체계적 정비


니케는 사건의 핵심 요소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과 촬영 부위가 다리에 한정되었다는 사실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판단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이를 명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상자료의 중심에 놓인 것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체계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합니다. 재발 방지 의지를 말이 아닌 검증된 자료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자료의 역할이 실질적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주관적인 탄원 방식 대신, 검증된 평가와 데이터 기반 자료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합의 성립 사실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되었으나, 니케는 이에 더해 초범이라는 사정과 자백, 피해 정도에 관한 자료를 함께 구성해 처분 방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증거 파악에서 자료 구성, 수사기관 대응까지 전 과정을 일관된 흐름으로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5회에 걸친 촬영 횟수가 처분 방향에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 영상 미유포와 촬영 부위 한정이 피해 경미성 판단에 기여하는 방식


• 자백·초범 사정이 기소유예 처분에서 갖는 실질적 의미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자료가 교육이수조건부 처분 방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사정과 범행 자백, 피해자 측 합의, 비교적 경미한 피해 정도를 종합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처분은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은 자백 이후의 대응 방향과 자료의 완성도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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