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지하철 전동차 안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합의와 정상자료가 처분 방향을 결정한 사건 (기소유예)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무단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범행 자백과 합의 성립,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 자료 준비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총 5회에 걸쳐 촬영이 이루어졌고, 1회당 약 18초 분량의 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촬영 행위를 자백했으며, 이후 처분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니케에 연락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분 실무에서는 촬영 대상, 횟수, 영상 확산 여부 등이 피해 정도를 가늠하는 주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촬영 영상의 확산 여부 및 피해 규모 파악


• 피해자 측 합의 과정 지원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자료 구성


니케는 의뢰인과의 초기 면담에서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촬영 영상의 유포 범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고 의뢰인의 기기 내에만 존재했다는 점, 촬영 부위가 다리에 한정되었다는 점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고, 이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자백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은 정상관계의 밀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그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검증 체계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증된 평가와 데이터 기반 자료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더 실질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탄원 방식 대신 이 방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세심하게 진행되었으며, 합의 성립 사실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작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자백도 처분 방향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요소로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자료 구성 전반을 체계적으로 조율하며, 의뢰인의 정상관계가 수사기관에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반복 촬영(5회)이 처분 방향에서 어떤 맥락으로 고려되는지


• 영상 미유포와 촬영 부위 한정이 피해 경미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 자백과 합의가 기소유예 처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 재발 방지를 위한 과학적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 사정과 범행 자백, 피해자 측 합의, 비교적 경미한 피해 정도를 종합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처분은 지정 교육 이수를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합의와 정상자료 준비가 결과를 이끈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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