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전동차 내 카메라등이용촬영 5회 혐의, 체계적 정상자료 준비로 기소유예가 결정된 사건 (기소유예)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반복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자백·합의·초범 사정과 함께 과학적 재발 방지 자료를 구성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18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문제가 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촬영이 총 5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촬영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니케에 연락했을 당시 의뢰인은 처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로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분 단계에서는 촬영 횟수, 신체 부위, 영상의 유통 범위 등이 피해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디지털 증거 확인 및 피해 확산 여부 정밀 파악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자료 구성


• 피해자 측 합의 지원 및 정상관계 정비


니케는 사건을 접한 직후 디지털 증거의 범위와 영상의 유포 여부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촬영 부위가 다리에 한정되었다는 점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되었으며, 이를 정확하게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상자료의 핵심을 담당한 것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체계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납득할 수 있는 자료 형태로 제출합니다. 자백과 합의 외에 재발 방지 의지를 검증된 방식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자료의 역할이 컸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주관적인 탄원 대신, 평가·검증 기반의 자료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합의 성립 사실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작 요소로 고려되었으나, 니케는 합의 외에도 초범 사정과 자백, 피해 정도에 대한 자료를 함께 구성해 처분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디지털 증거 파악에서 자료 제출까지 전 과정을 일관된 방향으로 조율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5회 반복 촬영이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 영상 미유포와 촬영 부위 한정이 피해 경미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자백·초범·합의가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서 차지하는 역할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교육이수조건부 처분 방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사정과 범행 자백, 피해자 측 합의, 비교적 경미한 피해 정도를 종합 검토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처분은 형사재판 없이 지정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가 유예되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된 자료와 디지털 증거 흐름 파악이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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