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초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자료로 기소유예가 이루어진 사건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무단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 피해의 미확산과 합의 성립, 초범·자백 사정을 체계적으로 자료화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의뢰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문제가 되어 수사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촬영은 총 5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회당 약 18초 분량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촬영 행위를 자백한 상태였고, 이후 처분 방향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니케를 찾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유포하지 않더라도 촬영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분 실무에서는 촬영 부위, 횟수, 영상의 확산 여부 등이 피해 정도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촬영 영상 유포 여부 확인 및 피해 정도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정상자료 구성
• 피해자 측 합의 지원 및 자료 일체 정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처분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촬영된 영상이 의뢰인의 기기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과, 촬영 부위가 다리에 한정되었다는 사실은 피해 정도를 설명하는 핵심 자료가 되었고, 이를 명확하게 자료화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 사건의 양형자료 설계에서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검증과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형태로 제출합니다. 자백 이후 처분 단계에서 재발 방지 의지를 검증된 방식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자료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주관적인 탄원 대신, 평가와 검증에 기반한 자료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전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합의 성립 사실은 처분 판단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초범 사정과 자백도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로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증거 범위 파악에서 자료 제출까지 일관된 방향으로 전 과정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5회에 걸친 반복 촬영이 처분 방향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 촬영 영상 미유포와 촬영 부위 한정이 피해 정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초범·자백이 기소유예 처분에서 갖는 역할
• 피해자 측 합의와 재발 방지 자료가 교육이수조건부 처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사정과 범행 자백, 피해자 측 합의, 비교적 경미한 피해 정도를 종합 검토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지정 교육 이수를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된 자료와 피해 정도의 구체적 자료화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처분 단계 준비의 방향이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