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지하철 안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자백과 피해자 합의가 처분에 반영된 사례 (기소유예)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반복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초범·자백·합의와 재발 방지 자료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18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문제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촬영은 총 5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를 자백했습니다.


처분 방향이 어떻게 결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어떤 자료를 어떤 방향으로 제출해야 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니케를 찾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영상이 유포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촬영 횟수와 부위, 영상의 확산 범위 등이 피해 정도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촬영 영상 및 디지털 증거 범위 확인


• 피해자 측 합의 진행 지원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자료 구성


니케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촬영된 영상의 내용과 외부 유포 여부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촬영 부위가 다리 부위에 한정되었다는 점은 피해 정도를 설명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맥락이었고, 이를 자료로 명확하게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자백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처분 방향의 핵심은 재발 방지 의지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체계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증된 평가·데이터 기반의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진행되었으며, 합의 성립 사실은 처분 판단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자백도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로 자료에 포함되었습니다.


형사전담팀은 자료 구성과 진술 방향 설정을 일관된 방식으로 조율하며 전 과정을 관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5회 반복 촬영이 처분 판단에서 어떤 맥락으로 고려되는지


• 영상 미유포와 촬영 부위 한정이 경미한 피해 정도 판단에 기여하는 방식


• 자백·초범 사정이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서 갖는 의미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와 합의가 교육이수조건부 처분 방향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사정과 범행 자백, 피해자 측 합의, 비교적 경미한 피해 정도를 종합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정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재판 절차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와 디지털 증거 파악이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자백 이후의 준비 방향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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