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동차 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자백과 피해 회복이 처분을 이끈 사건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범행 자백과 피해자 측 합의, 초범 사정, 피해 정도가 종합 검토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촬영은 총 5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1회당 촬영 시간은 약 18초 분량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상태에서 니케에 연락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제는 혐의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처분 방향을 어떻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촬영 횟수, 피해자의 신체 부위, 영상의 확산 여부 등이 처분 판단에서 실질적인 고려 요소로 작용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 규모 및 영상 확산 여부 확인
• 피해자 측 합의 과정 지원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자료 구성
자백이 이루어진 상태인 만큼, 니케는 처음부터 사실관계 다툼이 아닌 처분 단계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통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은 피해 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이를 자료로 명확히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상대방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합의 성립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니케는 추가 자료 구성을 병행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 사건의 정상자료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에 기반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로 전달합니다. 이는 교육이수조건부라는 처분 방향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자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탄원 방식 대신, 검증된 평가 기반의 자료로 의뢰인의 상황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이 사무소의 원칙입니다.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디지털 증거의 흐름과 촬영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5회 반복 촬영이라는 행위 횟수가 처분 방향에 미치는 영향
• 촬영 영상의 외부 유포 여부가 피해 경미성 판단에서 갖는 의미
• 범행 자백과 초범 사정이 기소유예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피해자 측 합의가 처분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사정과 범행 자백, 피해자 측 합의, 비교적 경미한 피해 정도를 종합 검토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지정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재판으로 나아가지 않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며, 자백 이후의 대응 방향이 결과를 결정한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