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시설 성격 사전 인지와 진술 번복이 혐의없음으로 이어진 준유사강간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서울 영등포구 소재 목욕시설 수면실에서 발생한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으로, 피해자가 해당 시설의 성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진술 번복을 통한 대안적 경위, 피해자의 인지 가능성 문제가 복합적으로 검토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목욕시설 수면실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며 정액이 손에 묻어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를 닦는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항문에 정액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해당 시설이 어떤 성격의 공간인지를 사전에 알고 방문하였다는 사실, 피해자가 수면 중에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유사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실제 상태와 행위 존재 여부 모두가 증거로 충분히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구조이며, 이 사건에서는 이 전제 요건의 입증 가능성이 수사의 중심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진술 번복과 대안적 정액 유입 경위 분석


• 시설 성격 사전 인지 및 피해자 인지 가능성 사실관계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정상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번복 내용이 정액 검출 위치에 대한 대안적 경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으로 정액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진술은 혐의 성립의 전제에 직접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해당 시설의 성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 피해자가 수면 중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사실관계 전체와 연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해당 시설의 성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 피해자의 진술 번복 내용과 대안적 정액 유입 경위의 의미


• 피해자가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지


• 준유사강간 혐의 성립의 전제 요건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번복을 통한 대안적 경위, 피해자가 해당 시설의 성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피해자의 인지 가능성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혐의 성립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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