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항거불능 상태 입증이 핵심이 된 준강간미수 사건, 증거 분석으로 혐의없음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준강간미수 사건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주거지 진입 경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음주를 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했습니다. 피해자가 잠든 상황에서 의뢰인이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 이후 준강간미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CCTV 영상을 포함한 주변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검토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저항 이후 의뢰인이 행동을 멈추고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잠이 든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 제300조(준강간미수) |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제30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의식 상태가 법적 의미의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우선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의식 상태에 대한 CCTV 영상 기반 분석
• 사건 전체 맥락에 대한 진술 방향 설계 및 수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및 정상 자료 중심 양형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가 집중한 첫 번째 포인트는 피해자의 의식 상태였습니다. 준강간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CCTV 영상을 근거로 분석하고 반박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영상에서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혐의 성립의 전제를 흔드는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거지 진입 경위와 관련해 위계 또는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던 만큼, 객관적 증거의 부재가 어떻게 혐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에 활용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피해자 저항 이후 행동 중지 및 합의 경위도 정상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영상 자료에서 피해자가 완전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확인 가능한지
• 주거지 진입 과정에서 위계 또는 위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유무
• 피해자의 저항 이후 의뢰인이 행동을 중지하고 이후 양측이 잠이 든 정황의 의미
• 진술 간 쟁점이 있는 구조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보강 방법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처분 결과는 혐의없음이었으며, 그 근거는 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식 상태가 완전한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확인되지 않았고, 주거지 진입 과정에서 위계나 위력이 행사되었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저항 이후 의뢰인이 스스로 행동을 멈추고 양측 모두 잠든 정황, 그리고 합의에 이른 점도 처분 결정 과정에서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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