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일본 출장 성매매 혐의, 초범·생계형 사정이 처분에 반영된 사건 (기소유예)

해외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여 국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초범이었고 경제적 어려움이 배경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자백한 점이 처분 과정에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본으로 출국하여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출장 성매매를 하고, 1회당 15,000~28,000엔 상당의 대가를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생계를 이유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사건의 주된 배경이었으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자백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 자체보다도 처분 단계에서 어떤 사정이 고려될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성매매) |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내국인의 경우 국내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사건 대응 과정에서 함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단계 진술 방향 정리 및 혐의 확대 방지
• 초범·생계형 사정의 객관적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선처 자료 구성
니케 형사전담팀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 진술 내용을 점검하며, 자백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범위가 넓어지거나 의도가 과장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선처 자료의 핵심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니케는 국내 법률사무소 가운데 독자적으로 이 평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순한 반성문이나 주변인의 진술이 아닌 데이터와 검증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이 자료는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서명, 가족 탄원 등의 방식 대신 평가 기반의 객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구성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해외에서의 성매매 행위에 국내 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자백의 내용과 범위가 최종 처분에 미치는 영향
• 생계형 동기가 처분 재량 판단에서 실질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
• 초범이라는 사정이 기소유예 결정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사건 자체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한 태도와, 준비된 선처 자료가 처분 판단에 있어 일정하게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