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해외에서의 성매매 행위로 수사받은 생계형 초범 사건 (기소유예)


일본 체류 중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출장 성매매를 하여 국내 성매매처벌법상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자백과 함께 초범·생계형이라는 사정이 처분 과정에서 고려되었고,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자료가 준비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본으로 출국한 상태에서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출장 형태의 성매매를 하고 1회당 15,000~28,000엔 상당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자백한 사건으로, 혐의 유무보다는 처분 결정 과정에서 어떤 요소가 고려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범행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한 생계형 사건이었다는 점도 중요한 배경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성매매)


성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근거 조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내국인에 대한 적용이 검토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가 함께 살펴진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자백 진술 내용 정리 및 불필요한 진술 확대 방지


• 생계형·초범 사정의 구체적 자료화


• 과학적 검증 기반 재범위험성 자료 제출


니케는 의뢰인이 자백한 상황이었던 만큼,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진술 내용과 전달 방식을 먼저 점검했습니다.


이 사건의 선처 대응 중심에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놓였습니다.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평가 체계는 국내 법률사무소 가운데 이 분야에서 별도로 구축된 시스템으로, 단순한 반성 의지 표현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평가 결과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은 수준임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처분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지인 탄원이나 서명 수집 방식은 취하지 않습니다. 대신 평가와 검증 자료 중심의 대응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자백 진술의 내용이 처분 결정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 생계를 이유로 한 범행 동기가 처분 재량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 초범이라는 전력 없는 사정이 기소유예로 이어질 수 있는지


• 해외 성매매 행위에 대한 국내 법률의 적용 여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사는 이 사건에서 초범이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동기로 본건에 이르렀다는 점, 그리고 사안의 경중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재량 처분으로, 전력이 없고 협조적이었던 의뢰인의 태도, 그리고 재범 가능성에 관한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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