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텔레그램 자동 다운로드가 소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아청법 위반 사건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 내에서 특정인에게 금전을 지급한 뒤 채널에 참여했고, 해당 채널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분류된 영상 58개, 사진 363개가 기기에 자동으로 다운로드되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콘텐츠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실제로 해당 파일을 소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진행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서 핵심은 단순 다운로드 또는 자동 수신이 법적 의미의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소지란 통상 해당 파일을 인식하고 지배·관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자동 다운로드만으로 소지에 해당하는지는 증거 구조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자동 다운로드와 법적 소지 개념의 차이에 관한 논리 구성


•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중심으로 한 증거 구조 분석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소지'의 법적 의미와 자동 다운로드 사이의 간극을 명확하게 논리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참여 시 자동으로 파일이 기기에 저장되는 방식이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인식하고 보유·관리했다는 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였습니다. 니케는 수사기관이 진행한 포렌식 결과가 의뢰인의 주장, 즉 실제로 파일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자체가 혐의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사건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하고, 수사기관이 처분 판단 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텔레그램 채널 자동 다운로드가 법적 의미의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피의자의 소지 여부 주장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 구입 사실의 인정과 소지 혐의의 성립 여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는지


•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의뢰인이 실제로 해당 파일을 소지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입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소지 혐의를 별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이번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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