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포렌식 결과가 혐의 성립을 뒷받침하지 못한 아청법 음란물소지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 검사 결과가 소지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특정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채널에 참여한 뒤, 채널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 58개와 사진 363개가 자신의 기기에 자동으로 다운로드된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상 음란물 소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을 지급하고 채널에 참여한 사실은 스스로 인정했지만, 그 파일들을 실제로 소지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소지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해당 파일을 인식하고 지배·관리하는 상태에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자동으로 수신·저장된 파일이 이 조항의 소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건의 증거 구조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포렌식 결과 해석 및 혐의 성립 요건과의 관계 분석
• 자동 다운로드 방식과 의도적 소지 개념의 법적 구별 논리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평가 자료 제출
니케는 이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가장 중심적인 증거로 다루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직접 진행한 포렌식 결과가 의뢰인의 소지 부인 주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고, 이 결과가 혐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자동 다운로드 방식의 특성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참여로 인해 파일이 기기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경우, 피의자가 파일의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보유·관리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구입과 소지는 법적으로 각각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구입 사실의 인정이 곧바로 소지 혐의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그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하고 처분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텔레그램 자동 다운로드를 통해 저장된 파일이 법적 소지에 해당하는지
•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소지 사실을 확인해주는지 여부
• 구입 행위와 소지 혐의가 법적으로 별개의 판단 기준을 요구하는지
•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물적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실시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의뢰인의 소지 부인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확인되었으며, 소지 혐의를 인정할 만한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입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곧 소지 혐의의 근거가 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처분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