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아청법 음란물소지 혐의에서 포렌식 증거가 무혐의 처분을 이끈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오히려 피의자의 소지 부인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처분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특정인에게 4만 원을 지급하고 채널에 참여했고, 채널 참여 이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분류된 영상 58개, 사진 363개가 기기에 자동으로 다운로드되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아청법상 음란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채널 참여와 금전 지급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신이 해당 파일들을 소지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실시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검사 결과는 의뢰인의 이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소지란 단순히 파일이 기기 내에 존재하는 상태가 아니라, 행위자가 파일을 인식하고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동으로 수신된 파일에 대해 이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는 디지털 증거를 통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포렌식 결과와 소지 혐의 성립 요건 간의 관계 분석


• 자동 다운로드 방식의 특성에 따른 소지 여부 판단 논거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갖는 의미를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포렌식 결과가 혐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의뢰인의 소지 부인 주장을 지지하는 방향인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가 처분 판단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의 자동 다운로드 특성도 중요한 논거가 되었습니다. 채널에 참여하면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방식이라면,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보유·관리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의 증거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입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소지 혐의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하게 구별해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소지 혐의를 뒷받침하는지 여부


• 텔레그램 자동 다운로드 파일에 대한 법적 소지 개념 충족 여부


• 금전 지급과 채널 참여 인정이 소지 혐의 성립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 물적 증거가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되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실제로 소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소지 부인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입 행위의 인정과 소지 혐의의 성립은 별개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이번 처분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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