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아청법 음란물소지 사건, 디지털 증거 분석이 처분 방향을 결정한 과정 (혐의없음)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소지 혐의를 뒷받침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특정인에게 금전을 지급한 뒤 채널에 참여했고, 채널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 58개, 사진 363개가 기기에 자동으로 다운로드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아청법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채널 참여와 금전 지급은 인정했으나, 해당 파일들을 실제로 소지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실시된 디지털 포렌식 검사 결과가 의뢰인의 이 주장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를 처벌합니다. 소지란 해당 파일이 기기에 단순히 존재하는 상태가 아니라, 행위자가 파일을 인식하고 지배·관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동으로 수신·저장된 파일에 대해 이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디지털 증거를 통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포렌식 결과의 의미 분석 및 혐의 성립 요건 검토


• 자동 다운로드 파일과 의도적 소지 개념의 구별 논거 작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 자료 준비


니케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렌식 결과가 소지 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의뢰인의 소지 부인 주장을 지지하는 방향인지를 분석하고, 수사기관이 이 내용을 처분 판단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자동 다운로드 방식의 특성도 이 사건 대응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참여로 인해 파일이 자동으로 기기에 저장된 경우와 사용자가 파일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보유한 경우를 법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정리했습니다. 구입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소지 혐의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하게 구별해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수사기관에 처분 판단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소지 사실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 텔레그램 채널 자동 다운로드로 저장된 파일이 법적 소지에 해당하는지


• 금전 지급과 채널 참여 인정이 소지 혐의 성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물적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실제로 소지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았고, 소지 부인 주장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적 증거가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이번 처분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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