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자동 다운로드와 소지 여부를 포렌식으로 확인한 아청법 사건의 혐의없음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아청법상 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소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특정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채널에 참여한 후, 채널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분류된 영상과 사진 파일이 기기에 자동으로 다운로드된 사실이 문제가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널 참여를 위해 금전을 지급한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해당 파일들을 실제로 소지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실시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이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파일이 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소지가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파일을 인식하고 지배·관리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자동 수신 파일에 이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개별 사건의 증거와 정황을 통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을 통한 소지 여부 판단 자료 구성
• 자동 다운로드 특성과 법적 소지 개념 간 구별 논거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자료 제출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이 사건에서 증거 구조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포렌식 결과가 의뢰인이 파일을 실제로 소지했는지를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가 처분 판단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포렌식 결과가 의뢰인의 소지 부인 주장과 부합한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서 처분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채널 자동 다운로드 방식도 중요한 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채널에 참여하면 파일이 사용자의 선택 없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구조라는 점, 그리고 이 경우 파일에 대한 인식과 지배·관리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한 자료를 구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소지 사실을 입증하는 방향인지, 부인 주장에 부합하는지
• 텔레그램 자동 다운로드 파일이 법적 소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 금전 지급 및 채널 참여 인정이 소지 혐의와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지
• 혐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이 사건의 처분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실시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의뢰인이 파일을 실제로 소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오히려 소지 부인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지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이번 처분을 이끌었으며, 이 사건은 디지털 증거의 정확한 해석이 처분 방향에 직접 영향을 미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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