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법 음란물소지 혐의에서 구입과 소지를 구별한 포렌식 분석이 결과를 이끈 사건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구입 행위와 소지 혐의가 법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 포렌식 결과와 함께 작용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특정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채널에 참여한 뒤, 해당 채널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 58개, 사진 363개가 기기에 자동으로 다운로드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아청법상 음란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 지급과 채널 참여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해당 파일들을 실제로 소지한 적은 없다는 주장을 수사기관에 밝혔고, 이후 진행된 디지털 포렌식 검사 결과가 의뢰인의 이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같은 법 제11조는 제작, 배포, 구입, 소지 등 각 행위를 별도의 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입 행위와 소지 행위는 구별되는 구성 요건을 갖습니다. 소지가 성립하려면 파일을 인식하고 지배·관리하는 상태에 있었는지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구입 행위와 소지 행위의 법적 구별에 관한 논거 구성
•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중심으로 한 소지 여부 분석 자료 작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자료 제출
니케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 논거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입 행위를 인정했다고 해서 소지 혐의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청법은 구입과 소지를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혐의가 성립하려면 해당 구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금전 지급과 채널 참여 인정이 소지 혐의의 증거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의 해석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실시한 포렌식 결과가 의뢰인이 파일을 실제로 소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지, 아니면 소지 부인 주장과 부합하는지를 분석하고, 포렌식 결과가 혐의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점을 처분 판단 자료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단순한 사실 관계 정리에 그치지 않고 처분 판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금전 지급과 채널 참여를 인정한 것이 소지 혐의 성립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소지 여부를 어떤 방향으로 나타내는지
• 텔레그램 자동 다운로드 파일이 법적 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 구입과 소지가 아청법상 별도 구성 요건임을 고려했을 때 혐의 성립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실제로 소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았고, 소지 부인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입 행위의 인정이 소지 혐의를 자동으로 성립시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점이 이번 처분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혐의에 대해 증거 구조를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