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메신저로 전송받은 파일의 아청음란물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된 아청법 사건 (혐의없음)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의뢰인의 인식 여부와 즉시 삭제 정황이 소지 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정 어플에서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확인하고 판매자 계좌로 3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메신저를 통해 개수 미상의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해당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청법 위반(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송받은 파일이 아청음란물인지 알지 못했으며, 파일 대부분은 수령 즉시 삭제했다는 입장을 수사 과정에서 유지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소지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파일이 기기에 단순히 존재했던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파일이 아청음란물임을 인식하고 이를 보유·관리하는 상태에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아청음란물 인식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분석 및 수사기관 전달 자료 작성


• 즉시 삭제 정황과 소지 요건의 관계 논거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과학적 평가 자료 준비


니케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의뢰인이 파일 수령 당시 아청음란물 여부를 인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소지 혐의 성립에는 인식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만큼, 의뢰인이 실제로 파일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보유하려 했는지를 사실관계와 함께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송받은 파일의 대다수를 즉시 삭제했다는 정황도 소지 요건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삭제 행위 자체가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계속 보유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 가능한 논거로 구성했습니다.


형사전담팀은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하고 수사기관에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파일이 아청음란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령한 경우 소지 혐의가 성립하는지


• 수령 즉시 삭제한 행위가 소지 요건인 보유·관리 의사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


• 인식과 소지 의사 없이 수신된 파일에 아청법 소지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 혐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파일이 아청음란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과 대부분의 파일을 수령 직후 삭제했다는 정황이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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