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사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던 사건 (혐의없음)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와 차량 안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으며, 피해자의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별도의 증거가 없었다는 점이 수사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앉힌 뒤 강제추행을 하고, 이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삽입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입을 막아 미수에 그쳤다는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댄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 의뢰인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피의사실의 근거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나 제3자 증언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 전체를 결정짓는 변수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300조(미수범) |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구강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수범에 대해서는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 가능하나, 미수 성립을 위해서도 실행의 착수와 그 행위 자체가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분석
• 진술 외 물적 증거 부재를 중심으로 한 혐의 입증 공백 제시
•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한 의뢰인 진술 신뢰성 보강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이 처음부터 진술 대 진술의 구조로 전개될 것임을 파악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방향을 대응의 중심으로 설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의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는 점은 곧 그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부합하는지가 처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니케는 피해자 진술의 내용이 사건 전후 경위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진술의 각 부분이 서로 모순 없이 이어지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단순한 부인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달되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의뢰인 측 진술의 신뢰성을 보강하는 변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진술이 핵심 증거인 구조에서 거짓말탐지기는 의뢰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처분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제시합니다. 국내에서 이 평가 체계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는 드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이나 서명 방식 대신 진술 분석과 증거 구조 검토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 구조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 물적 증거나 제3자 증언 없이 유사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의뢰인의 일관된 부인 진술과 피해자 진술 사이의 신빙성 비교 판단
• 강제추행에 더해 미수 부분을 별도로 입증하기 위한 증거 충족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그 진술만으로 유사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댄 사실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한 점, 그리고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물적 증거나 목격자 진술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이 이 처분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