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여자화장실 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전후 맥락 입증으로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했고 만남 전 식당에서 스킨십이 있었으며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촬영이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면서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를 용변 칸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기를 삽입했다는 강간 혐의와, 그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당일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이었고, 만나기 전 식당에서 피해자와 상당한 스킨십이 있었으며, 이후 화장실에서의 성관계는 강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촬영에 대해서도 처음 촬영은 실수로 버튼이 눌린 것으로 피해자의 모습이 담기지 않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시켜주었으며, 이후 촬영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들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입증되면서 처분이 달라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혐의 성립의 핵심 요건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해온 경위 및 만남 전 스킨십 사실관계 구체화
• 성관계의 자발적 흐름과 촬영 동의 여부 입증 자료 구성
• 두 혐의의 증거 구조를 각각 분리하여 분석한 대응 방향 설계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두 혐의를 각각 독립된 증거 문제로 분리하여 접근했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당일 사건이 발생하기 전의 흐름 전체가 핵심 자료였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온 사실, 이후 식당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스킨십이 이루어진 사실, 그리고 그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졌다는 점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이 전후 맥락이 피해자 측의 주장과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수사기관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두 번의 촬영이 전혀 다른 성격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촬영은 실수로 버튼이 눌린 상황으로 피해자의 모습이 담기지 않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즉시 직접 확인시킨 사실, 두 번째 촬영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 피해자가 동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두 상황을 혼동 없이 수사기관이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화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성관계의 자발성과 촬영의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구조에서는 거짓말탐지기가 의뢰인의 진술 신뢰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변론 자료로서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국내에서 이 체계를 자체 구축한 법률사무소는 드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이나 서명 수집 방식 대신 사실관계 분석과 진술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하고 식당에서 스킨십이 있었다는 사전 경위의 입증 여부
• 화장실에서의 성관계가 강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 첫 번째 촬영이 실수이며 피해자 모습이 담기지 않았다는 사실의 수사 반영
• 두 번째 촬영이 피해자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의 존재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수사기관은 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한 경위, 식당에서의 스킨십 사실, 그리고 성관계가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점을 고려하여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첫 번째 촬영의 실수 여부와 두 번째 촬영의 동의 사실이 확인되면서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