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간·촬영 혐의 모두 사전 맥락과 동의 입증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여자화장실에서의 강간 및 불법촬영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해온 사실과 만남의 자연스러운 흐름, 그리고 촬영 동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용변 칸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기를 삽입한 강간 혐의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 장면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사건의 경위 자체가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해왔고, 식당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스킨십이 상당히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의 성관계는 강제 없이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진행된 것이었으며, 첫 번째 촬영은 실수로 버튼이 눌린 상황으로 피해자의 모습이 담기지 않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주어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두 번째 촬영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동의 여부를 먼저 물어보고 동의를 받은 후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주장이 수사에서 구체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조항입니다. 성관계의 자발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간의 핵심 요건인 강제 수단의 사용이 부정될 수 있으며, 이는 혐의 성립의 전제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먼저 연락 사실과 식당 스킨십 흐름을 중심으로 한 사건 맥락 정리


• 성관계 자발성 및 촬영 동의 여부를 각 혐의별로 분리하여 자료화


•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의뢰인 진술의 객관적 신뢰성 보강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두 혐의가 각각 다른 성격의 쟁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강간 혐의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독립된 증거 문제로 분리하여 접근하면서도 사건 당일 전체의 흐름을 관통하는 논거를 함께 설계했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해온 사실을 출발점으로 하여, 식당에서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스킨십의 구체적 상황과 이후 성관계로 이어진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강제적 접근이 있었다는 피해자 측 주장이 이 흐름과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수사기관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두 번의 촬영 상황을 철저히 분리하여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촬영은 의뢰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수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의 모습이 담기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시켜준 사실, 두 번째 촬영은 의뢰인이 먼저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이루어진 사실이 각각 구체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주장이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변론 자료로서 보강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나 지인 서명 방식이 아닌 사실관계 분석과 진술 검증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처분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검증된 데이터로 정리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선제적 연락과 식당 스킨십이 강제성 여부 판단에서 갖는 비중


• 성관계가 강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는 사실관계


• 첫 번째 촬영의 비의도성 및 피해자의 직접 확인 사실의 처분 판단 영향


• 두 번째 촬영에 앞서 피해자의 동의가 선행되었다는 사실의 구체적 입증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하고 식당 스킨십 이후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된 점을 고려하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두 번의 촬영 각각의 경위와 동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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