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간·불법촬영 두 혐의 모두 자발성과 동의 사실이 입증되어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여자화장실에서 강간 및 불법촬영을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해온 사실과 만남 과정에서의 스킨십, 성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 그리고 두 번의 촬영 각각의 경위와 동의 여부가 모두 구체적으로 입증되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용변 칸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기를 삽입한 강간 혐의와,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를 부인하며 사건의 경위가 피해자 측 주장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일 피해자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고, 식당에서 만나 서로 스킨십이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으며, 이후 화장실에서의 성관계는 강제 없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촬영은 버튼이 실수로 눌린 것으로 피해자 모습이 찍히지 않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주며 확인시켰고, 두 번째 촬영은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후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이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조항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와 강제 수단의 사용이 모두 입증되어야 혐의가 성립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가 혐의 성립의 핵심 요건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먼저 연락 사실 및 식당 만남 스킨십 경위 체계적 자료화
• 성관계 전후 상황 재구성을 통한 강제성 부재 논거 구성
• 첫 번째·두 번째 촬영의 성격 분리 및 각 동의 여부 입증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두 혐의가 성격상 다르지만 모두 사건 당일의 흐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 사건 전체의 경위를 통합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강간 혐의와 관련하여 니케는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해온 사실을 기점으로, 식당에서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스킨십의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화장실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흐름을 단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흐름이 강제적 접근이 있었다는 피해자 측 주장과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수사기관이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두 번의 촬영 상황을 철저히 분리하여 각각의 성격을 명확히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뢰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버튼이 눌렸고 피해자 모습이 담기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주어 확인시킨 사실, 두 번째는 의뢰인이 먼저 동의 여부를 묻고 피해자가 동의한 후 촬영이 이루어진 사실을 각각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의뢰인의 주장 신뢰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변론 자료로서 준비되었으며, 진술이 핵심 쟁점인 이 사건 구조에서 실질적으로 기능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나 주변인 서명 방식 대신 사실관계 분석과 검증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체계로, 처분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선제적 연락과 식당 스킨십이 강제성 여부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화장실 성관계가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는 전후 맥락
• 첫 번째 촬영이 비의도적이었고 피해자 확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의 수사 반영
• 두 번째 촬영에 피해자의 실질적 동의가 있었다는 점의 구체적 입증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수사기관은 강간 혐의에 대해 만남 이전 피해자의 선제적 연락과 식당 스킨십, 그리고 성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입증된 점을 고려하여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두 차례 촬영 각각의 경위와 동의 사실이 확인되어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