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미성년 시절의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된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사건에서 어린 나이가 고려된 경우 (기소유예)


만 17세 당시의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된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사건입니다. 행위 시점의 나이, 초범 여부, 실제 보관 파일 수, 재발 방지 자료가 종합적으로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쳤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 17세이던 당시 n번방 사건과 연관된 온라인 채널을 통해 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개 파일을 다운로드받았습니다. 수사가 개시된 시점에는 이미 성년이 된 상태였으며, 처음으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기기에 남아 있던 파일은 총 4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환경에서 미성년자가 잘못된 채널에 접근해 발생한 사례로, 행위 당시의 나이와 현재의 반성 상태가 처분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과 서약서를 작성하며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이 조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운로드 및 저장 여부가 소지로 판단될 수 있으며, 2020년 개정 이후 처벌 기준이 상향된 죄목으로 수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 시점의 나이를 중심으로 한 개인 사정 자료 구성


• 실제 보관 현황 정리 및 다운로드 이력과의 차이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범 가능성 평가 결과 제출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해당 행위를 한 것이 만 17세이던 미성년자 시절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행위 당시의 나이와 그에 따른 개인 사정은 처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며, 이를 사실관계 자료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대응의 첫 단계였습니다.


실제 보관 파일이 4개였다는 점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다운로드 이력의 수치와 현재 기기에 남아 있는 파일 수는 별개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 차이를 수사기관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자료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재범위험성 소명을 위해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적 평가 기법과 데이터 기반 분석을 결합한 체계로, 단순한 진술이나 탄원 방식이 아닌 검증 가능한 자료로서 처분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과물은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 대신,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물과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서약서를 중심으로 처분 판단에 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행위 당시 만 17세였다는 나이가 처분 결정에서 개인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는가


• 190개 다운로드 이력과 실제 보관 파일 4개의 차이가 혐의 범위 평가에 영향을 주는가


• 초범 상황에서 진정한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었는가


• 재발 방지 가능성을 검증 가능한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행위 당시 나이가 만 17세였다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이었다는 점, 실제 보관 중이던 파일이 4개에 그쳤다는 점, 반성문과 서약서를 통한 재발 방지 의지가 확인된 점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단순히 다운로드 수치만으로 처분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인 사정 전반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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