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디지털 보관 현황 분석이 처분 판단의 출발점이 된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사건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온라인 채널을 통해 다운로드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디지털 기록상 다운로드 이력과 실제 기기에 남아 있던 파일 수의 차이가 처분 판단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고, 개인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 17세이던 당시 n번방 사건과 연관된 성착취물 유포 온라인 채널에서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개 파일을 다운로드받았습니다. 이후 수사 대상이 된 시점에는 성년이 된 상태였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실제 보관 파일 수는 총 4개였습니다. 다운로드 이력과 현재 보관량 사이의 차이가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의뢰인은 반성문과 서약서를 통해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이 조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저장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관련 법 개정 이후 수사기관의 대응 수위가 높아진 죄목입니다. 다운로드 이력과 현재 보관 현황 모두 수사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다운로드 이력과 실제 보관 파일 수 차이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현황 분석
• 미성년 시절 행위 경위 및 개인 사정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결과물 수사기관 제출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디지털 현황 분석을 가장 먼저 진행했습니다. 190개의 다운로드 이력이 있었지만 실제 기기에 남아 있던 파일은 4개였으며, 이 두 수치의 차이가 혐의 범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다운로드 이력만으로 보관량과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현황을 자료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사실관계 구성에서는 행위 시점이 만 17세 무렵이었다는 점도 명확히 반영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시기의 행위라는 개인 사정,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상황, 그리고 현재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자료에 담겼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 기법에 기반해 재범 위험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처분 판단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반성 진술과 달리 검증 가능한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 대신, 평가 기반 자료와 의뢰인 본인이 작성한 반성문·서약서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190개 다운로드 이력과 실제 보관 파일 4개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미성년 당시의 행위라는 사실이 처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가
• 초범이자 반성 중인 상황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가
•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소명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다운로드 이력이 190개였지만 실제 보관 파일은 4개에 불과했다는 점, 행위 당시 나이가 만 17세였다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이었다는 점, 반성문과 서약서를 통해 재발 방지 의지가 확인된 점이 처분 결정에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현황 분석과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물이 이 사건 대응의 실질적인 축을 이루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