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미용실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혐의, 고의 입증이 쟁점이 된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미용실 방문 중 신체 노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지만, 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목격자 역시 의도적인 행위로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용실 손님으로 방문해 시술 상담을 받던 중 착용하고 있던 반바지의 일부가 젖혀지며 신체 일부가 노출되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용실 전면에는 큰 거울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측은 해당 거울을 통해 노출 상태가 보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노출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만에 하나 신체 일부가 보였다 하더라도 이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며 범의를 부인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체가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고의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범의 부재를 중심으로 한 방어 논리 구성
• 사건 당시 정황 분석 및 진술 방향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 및 데이터 기반 처분 자료 준비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수사 초기부터 '고의가 없었다'는 방향을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연음란죄에서 단순한 노출 사실이 아니라 음란행위를 하려는 인식, 즉 고의가 핵심 요건이기 때문에 그 부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 사건의 방어 핵심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해 반바지가 젖혀진 경위를 정황 중심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탄원 자료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심리적 특성과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 기준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반성 문서가 아닌 데이터 기반의 검증된 자료라는 점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또한 이 사건은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보완하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변론에서 이 자료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반바지 노출 상황이 의도된 행위인지, 우연히 발생한 상황인지 여부
• 공연음란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음란행위 인식)의 존재 여부
• 전면 거울을 통한 인식 가능 상태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 목격자가 의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범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공연음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목격자 역시 의도적인 행위라는 인상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이 점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목격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처분 결정 시 정상으로 함께 고려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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