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심야 노상 나체 배회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공황장애 사정이 고려된 경우 (기소유예)

심야 시간대 서울 마포구 노상에서 나체로 배회한 행위가 공연음란 혐의로 문제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공황장애 병력, 초범 여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죄질, 합의 경위가 처분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심야 시간대 서울시 마포구 노상에서 나체 상태로 배회하는 행위가 인근에 있던 참고인(여성)에게 목격되면서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였으며, 전과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행위의 맥락과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함께 검토되었고, 피해 회복 측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도 처분 판단의 참작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이 조항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당시 상황이 음란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행위자의 의도와 정신건강 상태도 사건 전반의 판단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공황장애 병력과 행위 당시 상황 맥락 자료화
• 초범 여부 및 합의 경위를 양형 사정으로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분석 결과 제출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구체화하는 것에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공황장애가 행위 당시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의학적 자료와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정신건강 상태가 사건의 경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자료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처분 판단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합의 자체가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결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신중하게 자료에 반영되었습니다.
재범 가능성 소명을 위해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 기법에 기반해 재범 위험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처분 판단에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를 제공합니다. 단순한 반성 진술이 아닌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 대신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물과 의학 자료, 반성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공황장애 병력이 행위 당시 상황과 연결되어 처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가
• 초범이자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주는가
• 합의가 처분 결정에서 양형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는가
• 재발 방지 가능성을 과학적 자료로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정, 행위의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분석 자료가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연결된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