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수사 통보 후 48시간 안에 공황장애 자료를 정비한 것이 흐름을 바꾼 공연음란 사건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수사 통보 직후 의뢰인의 공황장애 병력을 포함한 주요 자료를 빠르게 정비한 것이 전체 대응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 서울시 마포구 노상에서 나체 상태로 배회하다 참고인(37세 여성)에게 목격되어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었으며, 전과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수사 통보를 받은 직후, 공황장애 관련 자료를 포함한 개인 사정 전반을 신속히 정비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이 조항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행위의 공연성 여부, 음란성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며, 행위자의 정신건강 상태와 행위 경위도 처분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통보 직후 공황장애 의학 자료 및 사실관계 신속 정비


• 초범·죄질·합의 사정을 포함한 처분 방향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결과물 조기 준비 및 제출


수사 통보를 받은 이후 48시간 이내에 공황장애 관련 의학 자료를 포함한 주요 사정들을 정비하는 것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 출발점이었습니다.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의 진단 이력, 치료 기록 등을 빠르게 확인하고, 이를 행위 당시의 상황과 연결하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료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갖추어지느냐가 이후 대응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대응이었습니다.


초범이자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사정,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함께 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합의 여부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닌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작 사정으로 신중하게 자료에 담았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조기에 준비되었습니다. 과학적 평가 기법과 데이터 기반 분석을 결합한 이 프로그램의 결과물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으며, 처분 판단에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대신 의학 자료,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물, 반성 자료를 중심에 두고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자료 정비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공황장애 병력이 행위 경위의 맥락으로 처분 판단에서 고려되는가


• 초범이자 죄질이 중하지 않다는 점, 합의 경위가 양형 사정으로 참작되는가


• 재발 방지 가능성을 과학적 방법으로 소명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었다는 점, 공황장애 병력이 행위 경위와 연결된 맥락으로 확인된 점,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복합적으로 처분 결정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수사 통보 직후 신속하게 자료를 정비한 것이 이 사건 전체 흐름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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