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인 카메라등이용촬영 초범 사건의 대응 방식 (기소유예)

범행을 인정한 이후의 대응 방향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실내 교육 공간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으로, 단순한 자백 이상의 자료 준비가 기소유예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사건 개요]
실내 수강 공간에서 탁자 아래로 휴대전화를 내려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해당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이전에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는 사실 자체는 일면 단순해 보이지만, 이후 처분의 방향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백했다고 해서 준비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백 이후 어떤 정상관계 자료가 제출되었는지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실질적 변수로 작용합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카메라 등의 장치로 동의 없이 촬영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유포 행위가 없더라도 촬영 자체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자백 상태에서의 진술 최적화
• 초범·자백 중심 정상관계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검찰 제출 자료 구성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의 자백 상태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거나 오해를 낳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양형자료 구성에서는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에 기대지 않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한 수치와 분석 결과로 재범 방지 가능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처분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향이기도 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사실관계 자진 인정, 그리고 객관적 재범 방지 자료를 한 세트로 묶어 제출한 것이 이 사건에서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된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자백 이후의 준비가 처분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 초범이라는 사정이 기소유예 처분의 충분조건인지, 아니면 추가 소명이 필요한지
• 재범 방지 의지를 과학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처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 교육이수 조건이 처분에 포함된 이유와 그 의미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검찰은 일정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었고 사실을 인정한 상태였으며, 여기에 더해 재범 방지 가능성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한 점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혐의를 인정했다"는 사실 이상의 준비가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은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