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합의와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판단에 참작된 공연음란 사건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으며, 초범 사정과 재발 방지 자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처분 방향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천시 소재 야외 공개 장소에서 행인에게 말을 걸며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혐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이후, 의뢰인은 수사 대응과 처분 방향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니케에 사건을 맡겨 전반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에서는 행위의 음란성 외에도,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인식될 수 있는 공개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경위 및 정상관계 파악


•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지원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진행 및 결과 자료 제출


니케는 우선 의뢰인의 상황 전반을 파악하면서 대응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와 반성 정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상관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차분히 진행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연음란 사건에서 처분을 자동으로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라, 검사의 처분 결정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요소 중 하나로 정리해 자료에 담았습니다.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가 특히 강조한 것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진술서나 반성문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과학적 방법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자료화합니다. 처분을 결정하는 검사 입장에서, 이러한 검증된 평가 자료는 단순 서면 소명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교육이수를 스스로 원한다는 점도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의지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서명이나 탄원을 모으는 방식 대신, 데이터와 검증 기반의 자료를 중심으로 처분 대응을 구성하는 것이 실질적인 결과와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공개 장소에서의 음란 행위에 대한 공연성과 음란성 인정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


• 초범 사정이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교육이수 희망 의지를 자료로 소명하는 방법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처분은 기소는 가능하지만 여러 정상을 종합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초범 사정, 합의 성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의뢰인의 교육이수 희망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교육이수라는 조건은 단순한 면책이 아닌,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처분임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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