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내 교육 시설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초범·자백이 처분에 영향을 미친 사례 (기소유예)

커피 관련 실내 교육 시설에서 피해자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수사 과정에서 사실을 인정했으며, 재범 방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검찰 단계에서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실내 수업 공간에서 수강 중 탁자 아래로 휴대전화를 내려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이 상황을 발견하고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해당 행위를 시인했습니다.
해당 범행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는 점은 처음부터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이상 사건의 핵심은 '혐의 다툼'이 아니라, 처분의 방향과 경중을 결정할 정상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분명한 정상이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 또는 그에 준하는 기계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진술 범위와 방향 사전 정리
• 초범·자백 사정 중심 양형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객관 자료 제출
형사전담팀은 수사기관 조사 전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한 상태에서도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되거나 모순이 생기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사실관계에 근거한 명확한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양형자료는 단순한 반성 진술에 머물지 않는 방향으로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방식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결과물은 검사가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재범 방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평가 방식은, 일반적인 반성문이나 심리상담 이수 자료와는 구별되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초범 사실과 자진 자백이라는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 제출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처분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의 질이 결과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의도적인 촬영 행위 여부와 그 경위
• 초범 및 자백이 처분의 방향에 실질적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 재범 방지 가능성을 막연한 주장 없이 객관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지
• 촬영물의 외부 유포 여부 및 추가 피해 발생 여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정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스스로 사실관계를 인정한 자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범방지 자료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더라도, 단순히 인정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준비가 처분의 경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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