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파일 제작 주체와 피해자 동의 여부가 각각 쟁점이 된 아청법·카촬 복합 혐의 사건 (혐의없음)

아청법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에서, 파일의 제작 주체, 피해자 나이 인식 여부, 촬영 시 동의 존재 여부가 각각 다른 혐의에서 쟁점으로 작용해 전 혐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여러 성격이 다른 혐의가 복합적으로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영상통화 중 화면 녹화 앱을 이용해 상대방의 행위를 저장하고 이를 소지·전송하려 한 것, 온라인에서 수집한 파일을 보유한 것, 그리고 룸카페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각각 별개의 혐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중 한 명이 스스로 촬영한 사진이 문제된 부분도 있어, 의뢰인이 해당 파일의 실질적인 제작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에 조력을 요청한 이후, 각 혐의를 분리해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하나씩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제작 혐의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촬영이나 녹화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모두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파일에서 제작 주체 해당 여부 분석
• 각 혐의별 피해자 나이 인식 가능성 검토
• 카촬 혐의 피해자 동의 소명 자료 구성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각 혐의를 분리해 구성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복수의 혐의가 한꺼번에 제기된 경우, 하나의 논리로 전체를 묶으면 혐의마다 다른 핵심 쟁점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사진이 문제된 혐의에서는, 의뢰인이 그 파일의 실질적인 제작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했습니다. 제작 행위는 행위자가 직접 촬영이나 녹화에 관여해야 성립하는 요건이므로, 이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영상통화를 통해 녹화된 파일이나 온라인 채팅을 통해 다운로드받은 파일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파일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플랫폼의 특성과 파일 수집 경위, 의뢰인이 상대방과 나눈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의 인식 부재를 뒷받침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는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동의가 존재한다면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대응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기소 이후를 대비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데이터 기반으로 측정하고, 재판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자료로 미리 구성해 두었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면서 실제 사용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보다, 증거 구조 분석과 구성요건 중심의 자료 구성이 이 사건 대응의 실질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파일에서 의뢰인이 제작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온라인 영상통화·채팅 상대방의 나이를 의뢰인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아동·청소년 여부를 특정하기 어려운 파일에서 아청법 위반 고의 성립 기준
• 카촬 혐의에서 피해자 동의 존재가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각 혐의에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증거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임을 단정하기 어렵거나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했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복수의 혐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해 접근한 것이 이 사건의 처분 방향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