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고의 인식 부재가 처분 방향을 결정한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온라인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행위를 녹화하고 파일을 전송 시도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전송 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도 대응 자료에 반영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영상통화 중 화면 녹화 기능이 있는 앱을 이용해 상대방의 행위를 저장하고, 해당 파일을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려다 중도에 취소한 혐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오픈 채팅 플랫폼을 통해 다운로드받은 파일을 소지한 것과, 룸카페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각각 별개의 혐의로 제기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사건이었고, 아청법 위반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각 혐의 전반에 걸친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니케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과 함께, 각 혐의의 구성요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구조를 분석하면서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소지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중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영상이나 사진의 대상이 실제 아동·청소년이어야 하며, 행위자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처벌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혐의별 고의 인식 부재 소명 자료 구성
• 파일 출처·다운로드 경위 분석 및 인식 불가 상황 정리
• 전송 미완료 사실 확인 및 배포 혐의 검토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각 혐의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핵심 쟁점, 즉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청법 위반에서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난 불특정 인물이었고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인 맥락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자료가 함께 구성되었습니다.
오픈 채팅 플랫폼을 통해 다운로드받은 파일들의 경우에도, 해당 플랫폼의 성격과 파일 출처, 그리고 의뢰인이 파일 속 인물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파일을 공유하는 환경에서는 파일 속 인물의 신원이나 나이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 자료에 반영되었습니다.
파일 전송을 시도하다 중도에 취소한 사실도 명확히 확인해 대응 자료에 담았습니다. 전송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배포 혐의의 기수 완성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보조하는 자료로서, 변론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기소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병행 진행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판부 설득 자료로 구성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면서 재판에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서명이나 탄원 대신, 데이터 기반의 검증된 자료와 사실 중심의 맥락 정리가 이 사건 대응의 실질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의뢰인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 충분성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파일 수집에서 아청법상 고의 성립 판단 기준
• 파일 전송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배포 혐의 기수 성립 여부
• 카촬 혐의에서 피해자 동의 존재가 구성요건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이 사건은 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임을 단정하기 어렵거나 의뢰인이 이를 인식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공통적인 처분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촬영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각 혐의에 맞는 고의 인식 부재 소명 자료를 구체적으로 구성한 것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준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