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소인과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뢰인 모르게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피고소인과 교제하다 우연한 기회에 피고소인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소인을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동영상이 유포되면 의뢰인에게 사회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정도로 치명적이었기에 서둘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고,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대화 및 기타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위 입증자료를 기초로 검찰에 그간의 사정을 소상히 설명하였고, 결정적 증거인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범행일체를 자백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