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물적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제기된 준강간 혐의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10.


피해자의 기억 공백을 근거로 한 진술만으로 이루어진 준강간 고소 사건에서, 심신상실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가 동반된 만남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그날 이후의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간음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의식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동의하였으며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장에 제3자도 없었고, 신체적 저항이나 거부 의사의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전적으로 진술과 당시 상황의 법적 해석에 의존하는 구조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에 적용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음주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지 않으며, 당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의사 결정과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판단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만으로 구성된 사건에서 입증 구조의 한계 분석


• 주취 블랙아웃과 심신상실 구분에 대한 법리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 자료 구성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먼저 입증 구조 자체를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기억 공백이 준강간 혐의를 성립시키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에서 요구하는 심신상실 요건은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으며, 당시 실질적인 의사 결정 능력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블랙아웃 상태와 심신상실의 구별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은 이후 기억을 형성하지 못하는 현상이며, 당시 행동하고 반응하며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이 온전히 차단된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의 동의 주장과 맞붙는 상황에서, 이 구분이 수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탄원이나 선처 호소 자료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행동 특성과 재범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선처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고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자료로 구성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진술만으로 준강간 혐의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 기억 공백이 형법상 심신상실 요건을 충족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블랙아웃 상태와 심신상실 사이의 법적 구분


• 의뢰인의 동의 성관계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자료의 유무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기억이 없다는 진술 외에 심신상실 상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별도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의뢰인의 동의 성관계 주장을 부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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