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미수로 끝난 화장실 촬영 시도, 초범 사정과 양형 자료가 결과에 영향을 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독서실 화장실에서 촬영을 시도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저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으로, 초범이며 사안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독서실 내 남자 화장실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옆 칸 용변칸에 있던 피해자를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촬영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면서 저장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행위가 중단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발각된 상황이었던 만큼 사실관계 자체는 비교적 명확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수에 그친 점, 처음 수사를 받는 처지라는 점에서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남아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정리하기 위해 니케를 찾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같은 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고 해서 혐의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수라는 사실은 형량 판단 과정에서 전체 사안의 경중을 가늠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미수 정황 및 행위 중단 경위 정리


• 초범 정상 관계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처분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먼저 집중한 부분은 행위가 어떤 경위로 중단되었는지를 수사기관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 상태라는 사실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상 판단 자료로 기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초범 사정도 단순히 전과 기록 확인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생활 전반에 걸친 정상 관계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고, 이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담팀이 직접 자료 구성을 주도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평가 기반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택했으며, 그 중심에는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한 결과물을 수사기관에 제시함으로써, 처분 판단에 참고 자료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촬영 행위가 완성되지 않은 미수 상태에서의 사안 경중 판단


• 피해자에게 발각된 경위와 저장 미완료 사실의 정황적 의미


•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분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 수 있는가


• 향후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 자료 확보 여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이 초범이며, 촬영 시도가 미수에 그쳐 실제 저장된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안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교육이수 조건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행 자체를 부정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혐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기소로 나아가지 않기로 한 검찰의 재량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수라는 행위적 특성과 초범이라는 개인적 사정이 그 판단에 실질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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