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론을 가른 준강간 불기소 사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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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의 핵심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형법상 심신상실로 볼 수 있는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전역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이를 본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술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자리는 2차로 이어졌고, 피해자가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두 사람 간에 뽀뽀와 포옹이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명동 거리를 함께 걸으며 손을 잡거나 안기기도 했고, 모텔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귀를 빠는 등의 행위와 성기 삽입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당시 주변 상황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준강간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서 심신상실이란 음주량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결과로 상황 판단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실질적으로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정 수준의 소통이나 자발적 행동이 확인되는 경우 심신상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방향
• 심신상실 판단 기준에 맞춰 사건 당일 행동 흐름 정리
•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확보 및 수사기관 대응 방향 설정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검증 자료 구성
니케의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당시 정말로 형법상 심신상실 상태였는지를 법적 기준에 맞춰 검토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만취 여부는 사람마다, 그리고 그날의 행동 흐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실이 심신상실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자리를 먼저 제안했다는 점, 2차 자리에서의 신체 접촉이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점, 명동 거리를 걸으며 함께 손을 잡거나 안기는 행동이 이어졌다는 점을 정리하면서, 이 행동들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분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하는 고유한 체계로, 심리 데이터와 과학적 기준에 따라 재범 가능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선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탄원서 대신 이와 같은 검증 기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처럼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는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필요에 따라 이 검사 결과를 변론 자료에 포함시켜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당시 형법상 심신상실 수준의 상태였는지 여부
• 피해자의 상호적 행동들이 완전한 심신상실과 양립 가능한지 여부
• 피의자의 주취 상태가 만취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식 여부에 미친 영향
• 심신상실 상태를 입증할 증거의 충분성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수사기관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의 주취 상태가 만취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판단에 포함되었으며, 피해자가 당시 형법상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을 증거로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 상태의 법적 기준 충족 여부에 달려 있는 만큼, 이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대응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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