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독서실 화장실에서 발각된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미수 정황과 초범 사정이 함께 고려된 사건 (기소유예)


독서실 내 화장실에서 옆 칸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발각되어 저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미수에 그친 점과 초범이라는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독서실 내 남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옆 칸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발각되었고, 저장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행위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미수 상태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만큼 초기부터 방향을 잡고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담팀에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은 경우에도 혐의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수라는 사실이 처벌 여부가 아닌 양형 판단의 주요 고려 요소로 작동하게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미수 정황 정리 및 저장 미완료 사실 명확화


• 초범·정상 관계 입증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연계 및 수사 대응 준비


니케는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촬영 시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나, 저장 버튼이 눌리지 않아 실제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즉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사실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단순히 전과 기록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생활 배경과 정상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자료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그 대신 평가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료 구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을 제공하며,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재범 우려가 낮다는 근거를 감정 호소가 아닌 평가 데이터로 제시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저장이 완료되지 않은 미수 상태에서 범행의 경중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초범 여부 및 실질적 피해 발생이 없다는 사정이 처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


• 향후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가


•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양형 판단에 유리한 방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촬영 시도가 미수에 그쳐 실제 저장된 영상이 없다는 점, 즉 사안의 경중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단순 기소유예가 아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으며, 해당 교육 이수 완료가 처분의 전제가 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범죄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수 상태라는 사실적 정황과 초범이라는 개인적 사정이 그 판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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