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저장 없이 발각된 촬영 시도, 미수 정황과 처음 수사를 받는 상황이 고려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독서실 화장실에서 촬영을 시도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저장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초범이라는 점이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쳐,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독서실 내 남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옆 칸에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상황을 인지하면서 의뢰인은 저장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행위가 끝났습니다. 이후 수사 대상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촬영물이 남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미수범 역시 같은 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이 완료되어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혐의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미수 여부는 처벌 범위보다는 처분의 방향과 경중 판단에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발각 경위 및 저장 미완료 사실 명확화


• 초범·정상 관계 자료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자료 구성


니케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발각 당시 상황, 저장 버튼이 눌리지 않은 경위, 현장에서 행위가 완전히 중단된 사실 등을 수사기관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미수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처분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단순히 전과 유무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생활 전반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자료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대신 검증 가능한 자료를 기반으로 수사기관에 정상 사정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물을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감정적 호소 대신 과학적 평가를 수사기관에 제시함으로써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촬영 의도는 있었으나 저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 상태에서의 혐의 적용 범위


• 피해자 발각에 의한 행위 중단이라는 경위가 사안 평가에 미치는 영향


• 초범 사정이 처분 단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는가


• 객관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확보가 선처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촬영 행위가 완성되지 않아 저장된 영상이 없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이수라는 조건이 함께 부과되었으며, 해당 조건의 이행이 처분의 전제가 됩니다.


미수 사건이라 하더라도 혐의 자체는 성립할 수 있는 만큼,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들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준비 과정이 최종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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