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피의자가 피해자 상태를 인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준강간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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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동기와의 성관계가 준강간 혐의로 이어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실제로 인식했는지 여부가 결과를 가른 사건입니다.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에서 전역한 후 그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이를 본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술자리를 제안했고,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2차 자리에서 피해자의 음주 정도가 상당해 보였고,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뽀뽀, 포옹 등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후 명동 거리를 거닐며 손을 잡거나 안아주는 행동도 이어졌습니다. 그 뒤 모텔로 이동한 자리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애무하다 성기 삽입이 이루어진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당시 자신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피해자가 단순히 취한 상태가 아니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실질적으로 결여된 상태여야 하며,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점이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방향
• 피의자의 인식 여부에 관한 진술 방향 설정
• 당시 행동 흐름의 상호성 및 상황 맥락 분석
• 수사기관 대응 자료 준비 및 재범위험성 관련 검증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고의 요건, 즉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상태를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상황 전반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술자리를 제안했다는 점, 2차 술자리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상호적인 성격이 있었다는 점, 명동 거리에서 함께 손을 잡거나 안기는 행동이 있었다는 점 등의 맥락을 정리하면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심신상실 상태라고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였기 때문에,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해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변론 자료를 정비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수사기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된 것입니다.
또한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주변인 서명이나 탄원 문서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분석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하는 이 프로그램은 심리 데이터와 과학적 기준을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어, 선처 판단 시 참고 자료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실제로 인식했는지 여부
• 피의자의 주취 상태가 만취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이 인식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모텔 이동 전 명동 거리에서의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 능력을 시사하는지 여부
•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입증할 증거의 충분성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수사기관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의 주취 상태가 만취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처분 판단에 반영되었으며, 피해자가 당시 형법상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을 증거로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준강간죄에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와 피의자의 고의적 이용이 모두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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