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독서실 화장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까지의 대응 과정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독서실 내 화장실에서 촬영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저장 단계에 이르지 못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사건입니다. 초범이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중심으로 수사 대응을 준비하여,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독서실 내 남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밀어 옆 칸 피해자를 촬영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상황을 인지하면서 즉시 발각되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행위가 중단되었고, 이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를 받게 된 것이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촬영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간단히 정리될 수 있는 것인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에 의뢰하여 수사 대응 방향을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며, 저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 단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수라는 사실은 혐의를 소멸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처분의 방향과 수위를 결정하는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기능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미수 정황 명확화 및 행위 중단 경위 정리


• 초범 정상 사정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수사 대응 준비


니케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발각 당시 상황, 행위가 완전히 중단된 경위, 저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미수 상태라는 정황이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초범 사정은 기록 확인 수준을 넘어 의뢰인의 생활 전반을 수사기관에 전달 가능한 형태로 자료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평가와 검증에 기반한 자료를 통해 정상 사정을 전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물을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재범 우려가 낮다는 사실을 데이터와 심리 평가에 기반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감정 호소 없이 과학적 평가 결과를 자료로 활용한다는 점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또한 진술 방향도 초기부터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 미수 정황과 초범 사정이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고, 니케는 그 방향에 맞춰 수사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발각으로 저장이 중단된 미수 상태에서의 혐의 적용 방식


• 초범이라는 사정과 미수라는 행위적 특성이 처분 판단에 결합되는 방식


•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 처분 방향에 영향을 주는 자료 구성 방법


• 교육이수 조건 부과 처분의 의미와 이행 요건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이 처음 수사를 받는 상황이고, 촬영 행위가 완성되지 않아 저장된 영상이 없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교육이수 조건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는 조건으로 부과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해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내려진 처분입니다.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기소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검찰의 재량 결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미수와 초범이라는 요소가 그 판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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