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소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략적 경위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신원 불상의 여성 가슴사진 두 장을 전송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이 의뢰인에게 자위 영상을 캡쳐 후 보내달라고 하며 사진을 전송 받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음란물 소지 위반혐의로 조사받은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진술교육과 사전 리허설을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고 이후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얼굴이 나오지 않아 청소년인지 몰랐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던 점, 3자와 통화 과정에서 캡쳐 된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음란물소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둘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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