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피해자에게 현장 발각된 화장실 촬영 시도, 미수와 초범 사정 중심으로 대응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독서실 화장실에서 촬영을 시도하다 즉시 발각되어 저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미수에 그친 행위의 경중과 초범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독서실 내 남자 화장실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용변칸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넣어 옆 칸에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상황을 인지하면서 저장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행위가 중단되었고, 이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미수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고,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니케를 찾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저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 단계에서도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미수라는 사실은 혐의 성립의 문제가 아니라,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고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로 기능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실관계 정리 및 미수 정황 확인


• 초범 정상 관계 자료 체계화


• 진술 방향 설정 및 재범위험성평가 연계


니케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집중한 부분은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위의 경위, 발각 상황, 저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미수라는 사실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자료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진술 방향도 초기에 잡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자체보다 어떤 맥락으로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수사기관에 일관되고 신뢰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검증 가능한 평가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며, 이 사건에서도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처분 판단에 참고 자료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초범 사정은 수치적 기록 확인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생활 환경과 이력을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현장 발각으로 저장이 중단된 미수 상황에서 사안 경중의 평가 방식


•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처분 방향에 영향을 주는 자료의 구성


• 초범 사정이 수사기관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방식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선처 가능성에 작용하는 구체적 역할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촬영 행위가 완성되지 않아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즉 미수로 사안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에는 교육이수 조건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사실이 없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범죄의 성립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준비된 자료들이 그 판단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기능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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