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초범, 재범 가능성 소명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과정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지하철 내 공연음란 혐의로 처음 형사 문제를 접하게 된 의뢰인이, 재범위험성 평가와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7호선과 2호선 전동차 안에서 각 1회씩, 피해자(여성, 20세)가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연음란 혐의는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음란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지하철 전동차라는 공간의 성격상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과제는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사정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느냐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공간은 이 조항에서 정한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는 곳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 방지 가능성 중심의 자료 구성


• 수사기관 대응 진술 방향 설정


• 피해자 합의 지원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재범 가능성에 대한 소명을 가장 중요한 준비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결정할 때 충분한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고 있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을 직접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치화된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감정적 호소나 막연한 다짐과는 달리, 과학적 분석에 기반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근거로 기능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해, 지인이나 가족의 서면 지원보다 의뢰인 본인의 상태와 노력이 드러나는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 방향을 잡았습니다. 진술 방향도 함께 정리했으며, 수사기관 조사에서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각 단계에 맞는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 회복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합의는 사건 자체를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닌, 양형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같은 의미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지하철 전동차 내 음란 행위가 공연음란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 초범이라는 정황이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건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가 양형 사정으로 반영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재범 방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구체적 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처분으로, 이 사건은 재범 가능성 소명을 위한 구체적 자료 준비가 처분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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