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초범 여부와 반성 정도가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준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 여부와 자백·반성 정도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인 피해자의 거주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을 인지한 후 의뢰인은 스스로의 행동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입장을 취했으며,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음부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 것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정도를 수사기관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였습니다. 자백이 있더라도 그 반성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와 피해자의 거부 의사 유무가 핵심 판단 요소이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다툼 없는 사실관계로 정리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범 사실과 자백을 중심으로 한 정상 관계 정리
• 반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정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범 가능성 진단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의뢰인의 자백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백 이상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비했습니다. 단순히 "초범이다",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성의 깊이와 재발 방지 의지를 어떻게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니케는 운영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검증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반성문이나 주변인의 증언과는 달리, 데이터에 기반한 진단 결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는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작성한 탄원 대신, 위 평가 기반 자료와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를 중심으로 제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의 자동 종결을 의미하지 않으며, 양형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로 신중하게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초범이라는 사실이 기소 여부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 자백의 일관성과 반성 정도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선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가
•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참작 사유가 되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검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자백하고 책임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반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전체 판단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