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쟁점이 된 강간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SNS 메신저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의 성관계를 두고 강간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동의 여부를 둘러싼 진술이 엇갈리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 메신저 앱을 통해 연락을 이어오던 상대방과 만나게 되었고, 차량 내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해당 관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강간으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의 성관계가 쌍방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사건의 진실은 어느 쪽 진술을 더 신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니케는 이 사건을 전형적인 '진술 대 진술' 구조의 사건으로 파악하고,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제 수단의 존재 여부입니다. 이 점에서 쌍방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증거 구조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진술 내 비일관성 분석


• SNS 메신저 앱 대화 기록 정밀 검토


• 거짓말탐지기 검사 활용 및 진술 신빙성 입증 자료 구성


이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 진술의 신빙성이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피해자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진술 내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되는지는 수사기관이 신빙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입니다.


아울러 두 사람이 주고받은 SNS 메신저 앱 대화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만남 전후의 대화 흐름, 당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맥락 등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주장하는 합의된 관계의 흐름이 기록에 부합하는지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진술 신빙성 문제에 있어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보강하는 자료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의 탄원에 의존하기보다, 검증된 평가 자료와 진술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과 함께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참여도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는 전문 평가 과정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 수단(폭행·협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


• 피해자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었는지, 내용에 변화가 있었는지


• SNS 메신저 앱 대화 기록이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는지 여부


• 당시 성관계가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존재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어느 한쪽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 측에서 제시한 대화 기록,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정황 분석 자료가 종합적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단순한 증거 부족의 결과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실관계 소명 작업이 쌓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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